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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2 2019노33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예금은 피고인 A이 어머니 C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단지 C 명의로 입금해 둔 것으로 위 피고인의 소유이고, C의 사망 이전부터 피고인 A이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며 이 사건 예금을 관리처분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 인출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D은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거나, 달리 피고인들에게 입출금전표를 위조행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

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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