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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나10395
예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7. 피고 사무소에서 4,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각 이율 연 3%, 만기일 2015. 1. 17., 예금명의자를 원고로 하는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예금통장은 원고 명의로 발급되었고, ‘실명확인필’란에는 담당자의 확인도장도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 통장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예금을 해지환급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예금계약 체결 당시 예금인출권한을 D과 공동으로만 행사한다

거나 D에게 위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위 예금해지환급요청에 대한 D과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예금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이 2014. 4.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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