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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1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피해자 B(여, 43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9. 3.경 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23:0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2층 D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약 20분에 걸쳐 “씹할 년, 잡년, 개잡년, 창녀 같은 게.” 등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18.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15분에 걸쳐 “씹할 년, 개 같은 년, 잡년, 창녀 같은 년아 죽여버리겠다”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시간에 걸쳐 “씹할 년아” 등이라고 욕설을 반복하다가, 미리 준비해 둔 흰색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신나를 그곳 씽크대 옆 바닥에 놓여 있던 치킨 박스 위에 붓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신나에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다. 2019.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 16:50경 위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 부근인 창원시 성산구 E 앞 노상에서, 마침 출근을 하던 위 피해자에게"씹할 년아, 니 배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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