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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25. 00: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쳐다봐, 이 씹을 할 년,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지 왜 지랄이여, 가만히 안 둔다, 너 이리 와.”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추청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경장 G에게 “넌 경찰이면 다냐, 씹을 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목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긴 다음 양 팔을 G에게 휘두르는 방법으로 때렸다.

이에 G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두고 봐라, 씹할 놈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G과 F의 어깨를 잡고 이들을 각각 바닥에 1회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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