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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8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2.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629』

1.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과 K은 여자청소년인 L(여, 16세)이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성매매를 미끼로 모텔에 입실하면, 피고인들이 그곳에 들이닥쳐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K은 2013. 12. 19. 03:00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모텔 307호에서, 위 L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들어가 성매수남인 피해자 O(28세)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씹할 새끼” 등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K의 범행 의도를 눈치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K은 위 L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8417』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C, D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8. 08:19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Q’ 유흥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22세)가 영업을 마치기 위하여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야, 개새끼야, 왜 문을 닫았노,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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