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04 2016고정25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소유의 전( 田 )에서 연못으로 인해 토사가 흘러내려 땅이 소실된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길이 약 50m, 높이 약 4~7m 상당의 석축을 무단으로 쌓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G 축대 설치 관련, 현장사진 첨부, 칠곡군 G 개발행위 관련)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