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84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경 남양주시 B 임야의 절개면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토사가 유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위 임야 90㎡에 석축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훼손구역도 및 면적산출 내역
1. 불법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