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4.13 2016고정25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 밀양시 B 일원에 단독주택을 건립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계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5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피고인 와 피고인의 아내 C 공동소유의 밀양시 D( 田, 363㎡) 와 E 소유의 밀양시 F( 墓, 500㎡) 의 경계에 약 1m 이상의 석축을 설치하고 약 50cm 이상의 흙을 성토함으로써 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행위를 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