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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07 2018고정5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절 토성 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등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2014. 4.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B 전 1,287㎡ 중 20㎡에서 높이 1m, 길이 20m 의 석축과 높이 2.0~2.7m, 길이 17m 의 석축을, C 도로 82㎡ 중 22.3㎡에서 높이 1m, 길이 7m 의 석축과 높이 2.0~2.7m, 길이 19m 의 석축을 설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황 실측도 피고인은 2015. 4. 경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석축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를 D에게 이전하여 주면서 석축의 철거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D이 위 합의에 따라 석축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고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억울하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4. 경 내지 같은 해 5. 경 사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석축( 공작물) 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를 한 점에 대한 것이고, 그 이후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점 등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이 고발당한 경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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