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도 피해금 15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4. 29.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4. 2. 21. 15:00 ~ 15:2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96만원, 가방에 있던 52만원, 합계 현금 148만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6.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O, P, C,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인계서(충남 논난 절도사건) S의 진술서가 포함되어 있다.
1. 교통카드사용내역, 피의자 CCTV 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정신감정서(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현황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0. 12.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의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