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2. 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그 밖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7. 2. 새벽 불상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회사 앞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코란도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조수석 앞 사물함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 시가 52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초순경부터 2014. 8. 20.까지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G, H, I, J, K, L, M, N, O), 피해신고서(P)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4. 21.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