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1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3. 15.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과가 9회 있다.

피고인은 충동조절능력의 저하(절도광)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1. 11. 초순경 서울 중구 C건물 5층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가죽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67,69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F, J, K, L, M, N, O, E,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 피해자 Z 관련, 미제편철 : 피해자 AA 관련, 발생보고(절도) : 피해자 M 관련, 발생보고(절도) : 피해자 J 관련

1. 각 CCTV 캡쳐화면,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모형자동차 범행일시 및 장소 관련), 수사보고(C건물 AB매장 증거자료),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1.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