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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31 2013노32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까지의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8쪽, 증거기록 제1권 제20쪽, 공판기록 제42, 46쪽),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13쪽), ③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증거기록 제2권 제14쪽)에는 ‘피해자의 콧등 부위의 종창, 좌측 안와부의 종창 및 멍 등이 인지되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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