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노33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폭행의 경위, 태양, 전후 사정, 상해의 부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23, 24쪽)의 영상과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권 제25쪽)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비록 이 사건 미용실의 실질적인 원장인 K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K와 피고인의 관계 및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