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매도인 E과 매수인 F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3,000만 원에 중개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에게 거짓된 언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2010. 11. 1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매도인인 자신에게 실제 매매가는 1억 2,500만 원이나 매수인측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서는 1억 3,000만 원으로 작성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2011. 12. 22. 피고인, F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일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비록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18면, 제2권 109면) 중 E의 진술부분,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 64면, 86면), E 및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 73면) 중 E의 진술부분, E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제2권 174면) 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서류로서 원진술자인 E에 의하여 공판기일에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으나, E이 1회 입국시 2~9일의 기간 동안만 국내에 체류할 뿐 주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주민등록상 국내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결과 소재탐지 불능이고, E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연락처라고 진술한 휴대전화번호가 착신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