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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31 2012노820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밭을 굴착기로 파헤친 것은 사실이나, 밭에 아피오스는 없었고, 대파는 수확하고 남은 것으로서 가치가 없어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밭에 대파, 아피오스, 와송을 심어 놓았으며 대파와 아피오스는 수확을 앞두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7쪽, 공판기록 제45, 46쪽),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젓가락 만한 파 10개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7쪽), ③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밭에 식재된 대파와 아피오스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의 점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토바이 수리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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