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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4.26 2017고단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1.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2. 22:10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 신로에 있는 마 암 현대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설명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99% 로 매우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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