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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1. 21: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은행 구미 4 공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5부,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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