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3. 4.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4. 6.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5. 1.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6. 2.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6. 10.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10.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7.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4.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0. 18.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 0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무주군 무주읍 한 풍루로 294 ‘ 북 전주 세무서 무주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 본건 발생사실 확인 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 문,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뿐만 아니라 실형 (3 회 )까지 선고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