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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26 2017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4. 위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0. 위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22:08 경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안 강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갑 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판결 문 첨부), 약식명령 2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장애인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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