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22 2015고합6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프로 토 복권 199매( 대구지방 검찰청 경주 지청 2014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64] 피고인은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자 밤중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의 핸드백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 피고인은 2014. 8. 18. 23:00 경 경주시 D에 있는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66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금 25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LG 휴대전화 1개가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백을 낚아 채 어 가 강 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3. 20:30 경 경주시 F에 있는 ‘G 내과’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팔에 있던 현금 30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전화 1대, 신한 카드 1개, 수첩,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지갑 1개, 새마을 금고 통장 1개,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개, 우체국 체크카드 2개,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백을 낚아 채 어 가 절취하였다.

3.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8. 22:07 경 경주시 I에 있는 J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K( 여, 55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팔에 걸려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백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핸드백을 놓지 않고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3.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주 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판시 제 2 항과 같은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까지, 같은 달 18. 2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판시 제 3 항과 같은 장소를 경유하여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