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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1 2018고단1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15:35 경 목포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고 나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6,000원, 통장 6개,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휴대전화 1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낚아 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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