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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5고합31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벌금납부 및 개인회생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혼자서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여, 6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 05: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꽃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핸드백을 메고서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로 다가간 다음 오른 손으로 위 핸드백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위 핸드백의 줄을 놓지 않자 재차 핸드백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지갑,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위 핸드백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5m가량 끌려갔음에도 위 핸드백 줄을 놓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무릎, 엉덩이 부위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F(여, 5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직후 재차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6:47경 울산 남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핸드백을 오른 팔에 메고 혼자 걸어가는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로 다가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힘껏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에 메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핸드폰 1개, 현금 280,000원, 100,000원권 상품권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위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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