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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8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전거 1대(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1110호)를 피해자...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0. 19: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12-3에 있는 ‘잇츠(주) 풍덕천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알톤 자전거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가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00: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던 중 피해자 E(여, 57세)이 손에 핸드백을 들고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000원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자전거절취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 ~ 8월) 제2범죄(핸드백절취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자전거는 압수되었고, 핸드백과 그 내용물은 범행 직후 바로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판시 범죄사실 2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행인의 핸드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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