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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8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2 세) 과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지지대, 태양광 패널 및 계량기 등 )를 660만 원에 설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한 뒤, 2017. 2. 11. 경 피고인의 집에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으나, 2017. 2. 12. 경부터 피고인의 아들과 딸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항의 전화를 하여 시세보다 가격이 비싸고, 중국산 패널을 설치하였으니 사기 계약이라는 이유를 들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변명을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13. 경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결국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계좌로 반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취소가 문제가 아니고, 현금을 찾아서 니가 직접 가지고 와라.”, “ 내가 집에 칼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못 걸렸다.

”라고 말하고, 2017. 2. 14. 14:00 경 피해 자가 위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자, 옥상에서 이를 보고 있다가 집에 있던 칼 두 자루[ 회칼 1 자루(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과도 1 자루(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를 소지하고 1 층으로 내려가 대

문을 열어 준 후, 피해 자가 안으로 들어오자 대문을 잠그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칼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대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것에 그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액와 부 좌상 등의 상해 만을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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