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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7 2018고단64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41』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중국 국적) 과 2012년 경 혼인한 사이로, 술을 마시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는 등 다툼이 있어 2018. 1. 22. 경 피해자의 협의 이혼 신청으로 현재 숙려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기간 중 자녀들을 데리고 몰래 거주지를 옮긴 것에 화가 나 시흥시 D 일대를 다니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다니다가 시흥시 E 건물 1 층 현관에 세워 져 있는 피고인 자녀의 유모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4. 15:40 경 위 건물 105호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며 밖으로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나를 싫어하냐,

너가 우리 가정을 파괴했으니까 너네

집안사람들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8.8cm, 칼날 길이 17.8cm) 을 꺼 내들고 “ 신고하지 마라, 너 진짜로 죽일 거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을 잡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칼 손잡이에서 칼날 부분이 분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3cm) 을 가지고 와 “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누르고 칼을 피해 자의 목 부분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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