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62』
1. 절도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C 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한국 전력 공사로부터 단전조치를 당하게 되자 2016. 2. 24.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약 3일 동안 위 C 식당에 이웃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연결되어 있는 콘센트에 전기선을 꽃은 뒤 그 선을 위 C 식당 내부로 연결하여 냉장고, TV, 전기밥솥 등에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사용요금 불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18. 22:1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61 세) 과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 자루(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1 자루,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5cm 1 자루) 와 캔 오프너 1 자루( 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7.5cm )를 꺼 내 양손에 나눠 들고 피해자에게 “ 콱 찔러 버릴까 ”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자 위 부엌칼과 캔 오프너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1042』 피고인은 2017. 4. 11. 23:2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현관 유리창을 가격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6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피해 액 특정 불가)
1. 각 사진 『2017 고단 10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