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40』 피고인들은 무역업 등에 종사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 홍 콩에 있는 F 이라는 회사가 2,000만 달러 지급 보증서를 유럽은행으로부터 빌리는데 필요한 30만 달러를 투자 하면 한 달 안에 2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라며 공동 사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불확실한 사업을 수익 창출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돈을 빌려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1.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사전에 알려 준 대로 피해자에게 “ 호주의 I(B, 호주 이름 J) 사장과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은행 간 지급보증을 통해 2,000만 달러를 받으려고 하는데 약정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원을 빌려 주면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넉넉잡아 한 달 안으로 원금 2억 원과 이익금 3,000만 원을 주겠다.
돈을 빌리는 동안에는 원금 보장을 위해 청주와 충남 당진 등에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고, 급할 때는 언제든지 돈을 빼주겠다.
잘못 되더라도 내가 변제를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면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확실히 지급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F 이라는 회사는 실체부터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2,000만 달러 지급 보증서를 빌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비용 30만 달러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하였고, 심지어 30만 달러를 투자 하여 주면 한 달 안에 투자금의 7~8 배에 이르는 20억 원으로 돌려주겠다며 극히 비정상적인 조건까지 제시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