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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노47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미화( 이하 같다) 30만 달러를 투자 받더라도 원금 보장은 물론 거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0 만 달러를 빌려 주면 원금을 포함하여 3개월 내에 15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38만 달러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 5.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청나라 유물을 가지고 미국에서 투자를 받는 20억 2,000만 달러 해외투자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30만 달러를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원금 포함하여 150만 달러를 지급하고, 해외투자를 알선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회사는 해외투자 실적 건수가 거의 없어 적자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하려는 홍 콩회사인 H( 이하 ‘H 회사 ’라고 함) 의 자본금, 수익률 등 재정 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H 회사와는 정식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H 회사와의 투자계약 성사 여부 및 H 회사로부터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30만 달러를 빌리더라도 변제기인 2010. 9. 18.까지 원금 포함하여 150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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