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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2. 28.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 중국 광둥성 선 전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영국 런던에 가서 C 은행 부총재인 D을 만 나 C가 발행한 보증서를 받아 주겠다.

영국에 갈 경비가 필요하니 미화 10,000 달러를 보내

달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가 발행한 보증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미화 5,000 달러( 한화 5,474,898원) 을 송금 받았다.

2. 2013. 3.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 대전 유성구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보증서 발급비용 90,000 달러 중 계약금으로 우선 40,000 달러를 주면 C 부총재인 D을 통해 보증서를 발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가 발행한 보증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구 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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