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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6고단871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해외투자 알선회사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5.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청나라 유물을 가지고 미국에서 투자를 받는 20억 2,000만 달러 해외투자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30만 달러를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원금 포함하여 150만 달러를 지급하고, 해외투자를 알선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회사는 해외투자 실적 건수가 거의 없어 적자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하려는 홍 콩회사인 H( 이하 ‘H 회사 ’라고 함) 의 자본금, 수익률 등 재정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H 회사와는 정식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H 회사와의 투자계약 성사 여부 및 H 회사로부터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30만 달러를 빌리더라도 변제기인 2010. 9. 18.까지 원금 포함하여 150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8. 30. 경 H 회사 명의의 홍 콩 SC 은행계좌( 번호: I) 로 15만 달러를, 2010. 8. 31. E 주식회사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번호: J) 로 15만 달러를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16.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1 년 2월이 마지막 고비인데 홍 콩 파트너에게 8만 달러를 송금하면 바로 투자 수익금이 입금되고, 원금 38만 달러와 인센티브까지 일주일 내로 송금해 주겠다.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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