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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가합1434
임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158,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4.부터, 선정자 C에게 18,73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 I, C, G, H, J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종사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158,176원, 선정자 C에게 18,739,516원, 선정자 D에게 102,935,128원, 선정자 E에게 32,059,457원, 선정자 F에게 14,040,336원, 선정자 G에게 57,136,910원, 선정자 H에게 10,641,756원, 선정자 I에게 26,579,647원, 선정자 J에게 9,367,808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돈 및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기해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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