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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1919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05,000원, 선정자 B에게 2,790,000원, 선정자 C에게 2,790,000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선정자 E은 2016. 1. 5.부터, 그 외의 선정자들과 원고(선정당사자)는 각 2016. 1. 4.부터 2016. 1. 21. 무렵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6. 3.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장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는데, 그 체불내역에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임금 1,105,000원, 선정자 B이 임금 2,790,000원, 선정자 C가 임금 2,790,000원, 선정자 D가 임금 2,635,000원, 선정자 E이 임금 2,465,000원, 선정자 F이 임금 2,635,000원, 선정자 G가 임금 2,970,000원, 선정자 H가 임금 2,125,000원, 선정자 I가 임금 2,320,000원, 선정자 J가 임금 1,530,000원, 선정자 K가 임금 3,10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05,000원, 선정자 B에게 2,790,000원, 선정자 C에게 2,790,000원, 선정자 D에게 2,635,000원, 선정자 E에게 2,465,000원, 선정자 F에게 2,635,000원, 선정자 G에게 2,970,000원, 선정자 H에게 2,125,000원, 선정자 I에게 2,320,000원, 선정자 J에게 1,530,000원, 선정자 K에게 3,1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최종퇴직일인 2016. 1. 21.부터 14일이 지난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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