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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1.08 2012가단597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10. 8. 27.부터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26. 피고 A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6,940,000원, 월 임료 593,000원, 임대차기간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0년, 임료 지급시기 매월 말일로 정한 임대차계약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료는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1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2004. 4.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70호로 전문 개정된 것)를 근거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인 연 3.45%의 비율에 의하여 상호전환(임대보증금을 표준임대보증금보다 높게 정한 뒤, 표준임대보증금과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차액에 위 3.45%의 이율을 적용하여 해당액을 표준임대료에서 감하는 방식)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주택법 등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은 137,190,000원, 임대료는 월 909,000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변경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09.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전액을 납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A의 아들인 피고 B이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A는 2009년 무렵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변경전 임대차계약은 피고 A의 동의 없이 전환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위 임대차계약 중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전환임대보증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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