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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3 2012나43710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주택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서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6. 3. 28. 성남시장에게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공공택지인 성남시 B 택지개발지구 내 C 블록 지상에 4개 동 266세대 규모의 D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23. 피고와 사이에 신축 중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6,940,000원, 월 임료 593,000원, 임대차기간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0년, 임료 지급시기 매월 말일로 정한 임대차계약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료는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1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2004. 4.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70호로 전문 개정된 것)를 근거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인 연 3.45%의 비율에 의하여 상호전환(임대보증금을 표준임대보증금보다 높게 정한 뒤, 표준임대보증금과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차액에 위 3.45%의 이율을 적용하여 해당액을 표준임대료에서 감하는 방식)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전액을 납부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으며, 이후 매월 593,00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라.

(1) 한편 피고는 2009년 무렵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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