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26. 피고 A와,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임대차보증금 246,940,000원, 월 임대료 593,000원, 임대차기간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0년, 임대료 지급시기 매월 말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1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2004. 4.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70호로 전부 개정된 것)를 근거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인 연 3.45%의 비율에 의하여 상호전환(임대보증금을 표준임대보증금보다 높게 정한 뒤 표준임대보증금과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차액에 위 3.45%의 이율을 적용하여 해당액을 표준임대료에서 감하는 방식)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주택법 등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은 137,190,000원, 표준임대료는 월 909,000원이었다.
나. 피고 A는 2009.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전액을 납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으며, 이후 매월 593,00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한편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A의 딸인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A는 2009년 무렵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A의 동의 없이 전환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위 임대차계약 중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