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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1 2012나960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계법령

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신축 피고는 구 주택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구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2006. 3. 28. 성남시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후, 성남시 G 위에 6개 동, 총 470세대, 임대의무기간 10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H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피고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아래 표와 같이 정하여 공고하였는데, 이는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구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2004. 4.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70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인 연 3.45%의 비율에 의하여 상호전환(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표준임대보증금보다 높게 정한 뒤, 그 차액에 위 연 3.45%의 이율을 적용하여 해당액을 표준임대료에서 감하여 이 사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주택형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78.3740㎡(23.71A) 169,139,000원 415,000원 77.5500㎡(23.45B) 168,293,000원 412,000원 79.8180㎡(24.14) 172,836,000원 424,000원 107.5150㎡(32.52) 237,555,000원 589,000원 것이다.

다.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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