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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0.22 2013가단2313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구 주택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6. 3. 28. 성남시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성남시 판교신도시 B 블록에 임대의무기간 10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아파트 9개동 585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110.299㎡(33B평형)에 대한 최초 임대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242,666,000원, 월 임대료(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를 590,000원으로 정하여 공고하였는데, 이는 관계 법령{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구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2004. 4.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 7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를 통칭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인 연 3.45%의 비율에 따라 상호전환(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표준임대보증금보다 높게 정한 뒤, 그 차액에 위 3.45%의 이율을 적용하여 해당액을 표준임대료에서 감하여 이 사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 원고는 2008. 6. 13.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702동 302호 110.299㎡(33B 평형, 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2년, 최초 임대보증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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