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체육시설업, 목욕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인수하여 E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인수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스포츠센터의 채무 2억 5천만원을 승계(보증금 2억원이 있었으나, 채무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인수를 받아 실제 지급한 보증금은 없었음)받으면서 운영을 시작하였고, 월 매출이 약 1억원이었으나 월 지출비용이 1억 2천여만 원으로 매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던 상황이었으며, 매월 월세 및 관리비 등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2013. 8.경부터 이전 매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남았음에도 계약 종료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며,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요금을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못하여 2014. 2. 17.경 단전상태에 이르게 되는 등 위 스포츠센터 회비를 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위 스포츠센터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매점, 세신실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해 주거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셔틀버스를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E스포츠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회원 등록비 12개월분을 납부하면 등록기간(실제 이용기간은 2013. 7.경부터 2014. 7.경까지로 선결재하였음) 동안 위 스포츠센터에서 헬스 등 시설을 이용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