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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9고단91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경부터 2018. 7. 2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3~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스포츠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러닝머신 20대, 스핀싸이클 23대 등 운동기구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고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위배하여 2018. 7. 26.경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운동기구를 포함하여 스포츠센터 건물을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대금 45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중 운동기구 가액 부분에 해당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차용증 사본

1. 담보물품 목록

1. 영수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B건물 G호, H호, I호)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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