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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21336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270,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8.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피고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C 전세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013. 9. 8. 17:07경 공주시 신기동 마을입구에 있는 23번 국도를 논산쪽에서 천안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변경하여 공주시 신기동 신기마을쪽 도로 및 교각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 표시등을 켜지 않고 우회전 하던 중, 같은 방향의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소형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전면부를 피고차량의 우측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의증 및 상세불명 시각경로의 장애, 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손상 및 좌측 비골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3. 9. 8. 을지대학교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다가 2013. 9. 20.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판, 금속나사를 이용한 내고정술, 고관절에 대하여 외부 고정술을 시행받고, 일반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2013. 11. 2. 퇴원하였고, 2013. 11. 2.부터 2014. 3. 31.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다시 2014. 4. 11.부터 2014. 4. 29.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며, 2014. 5. 6.부터 2014. 5. 22.까지 을지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관하여 보건대, 신기리의 마을도로로 진입하는 초입에는 교각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교각의 폭이 5.2m이고, 23번 국도의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우회전 전에 정지를 하였다가 우측 후륜이 다리의 우측 교각과 접촉될 정도로 접근하는 경로로 우회전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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