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20 2017고단1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하이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9:00 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 C(45 세) 을 조수석 뒷좌석에, D을 운전석 뒷좌석에 각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왕궁면 왕궁로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대전방향 178.3km 지점 익산- 장수 고속도로 익산 분기점 부근 도로를 장수군 쪽에서 대전시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속도 미상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램프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차의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사고 지점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좌측 연석을 1차로 들이받고 다시 급하게 우회전을 하여 우측 가드레일을 다시 들이받은 다음 고속도로 본 차로로 진입하면서 중앙 분리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43 경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