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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나4023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3. 8. 1. 16: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부근에 있는 여수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같은 2차로를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 도로는 원고 차량 진행방향에서 볼 때 ‘ㅜ’자형 교차로로서 교차로 진입전 편도 3차로 도로 모두 우회전 전용 차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3차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플라스틱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 차량은 우측 옆 부분은 위 방호벽과 좌측 앞 휀다 부분은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과 맞닿아 있는 상태였고, 피고 차량은 전면부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2.까지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 수리비 1,995,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2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의 3차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대기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변경하려는 차로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쪽으로 크게 우회전을 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한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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