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4노383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당시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출동 당시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여 현장에 없었던 점, ③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 부위정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분쟁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과 그 밖의 원심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