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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혼자서 욕설을 하였을 뿐 경찰관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순찰차에 탑승하였는데 경찰관이 내리라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을 휘저었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인천 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J 경사와 K 순경은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접근할 수 없어 현장과 떨어져 있는 지점에 순찰차를 세우고, K 순경이 확인을 위하여 순찰차 조수석에서 내린 점, ② 당시 경찰관들은 사건 현장을 확인하기 전이었고 신고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순찰차 근처에 있었던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타라고 지시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는 경찰관들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J 경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서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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