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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노36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남편 F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분쟁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특히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도 같이 진술하고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F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F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기 전 이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④ 당심 증인 I는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나, 한편 I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처음부터 보지는 못하였고, I가 현장에 왔을 때 이미 그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둘러싸고 가득 차 있어 그들과 함께 병실 밖 3~4m 지점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하자 자신도 화가 나서 피고인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 I가 도착하기 전 이미 피고인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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