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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8노248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다른 객관적 증거 없이 D과 그의 동료인 E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일 진술서를 쓸 당시부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어깨와 가슴 등을 치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의 보안요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② 당시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I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때린 사실이 있냐고 물어본 기억이 정확히 있고, 피고인이 경비원이 욕을 해서 때렸다는 식으로 대답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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