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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8노448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실제 경험한 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점, ② I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60쪽)’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J로부터 폭행을 당해 얼굴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는 등(증거기록 제35쪽, 제59쪽, 제75쪽)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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