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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6 2020노1944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D이 경찰관 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D에 대한 신체적인 접촉은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한 채 위법한 체포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D이 경찰관 임을 알고 공무집행 중이 던 D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경찰관 E과 D은 2020. 7. 8. 04:25 경 사람 살려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현장에서 도망쳤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찾기 위해 순찰차를 타고 주변을 수색하였는데( 종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수차례의 112 신고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현장에 위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얼굴이나 체형을 알고 있었다), 얼마 후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발견하고 운전석 창문을 연후 피고인에게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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