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1748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52,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재봉용 원사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재봉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2016. 9. 19.까지 피고에게재봉용원사를공급함으로써 현재 받지 못한 공급대금이 31,652,919원에 이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